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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시달리자 자해한 상태로 위층 올라가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8월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5-11 09:13 조회5,43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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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고단594

피고인은  평소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위층의 거주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집에서 배우자 및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던 식칼로 오른손바닥을 그어 자해한 뒤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들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층으로 올라가 협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교도소 출소 후 채 2달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상해 등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야간에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오른손에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범행 후에도 두려움과 공포를 겪고 있는 점, 주거 평온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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