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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접촉사고와 관련된 보험회사들 사이의 구상금분쟁에서, 접촉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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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19 09:25 조회5,41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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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나54323

사거리에서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에,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두 차량 운전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접촉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100%로, 심의결정금액을 약 61만 원으로 정하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를 지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고현장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가 현장에 출동한 피고의 직원에게 자차영상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나 분쟁 과정이나 이 사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 원피고 차량이 가장 근접한 상태에서 촬영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접촉여부가 불명확한 점, 피고 차량의 흠집이 차량의 정차 형태에 부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돌 및 손해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결국 피고가 위와 같은 사고 발생을 전제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심의결정금액은 그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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