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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협력업체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선고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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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협력업체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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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8-18 09:48 조회5,33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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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고합94

피고인은 B중공업 2차 협력업체인 ‘C’의 대표이고, 피해자는 B중공업 1차 협력업체인 ‘E’의 팀장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을 전담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 바람에 약 1년간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회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살해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년간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 이 사건 당일 약속도 없이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고인은 당시 날씨가 춥지 않은 4월임에도 불구하고 가죽장갑을 착용하고 평소 사용하지 않던 회칼을 준비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회칼이 보이지 않도록 서류봉투 안에 넣은 점, 치명적인 부위를 집중적으로 찌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날씨가 흐려서 찾아갔다. 1년 동안 만나지 않다가 찾아간 것이니 만나게 되면 죽여 버리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며 잔혹하다고 보아 징역 3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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