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다 격분하여 동생 집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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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8-17 15:02 조회5,48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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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06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형이고, 친모 사망 이후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분할 비율을 두고 피해자와 갈등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가 내일 당장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집에 있던 칼, 망치, 라이터, 휘발유를 챙겨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 등을 망치로 내리쳐 손괴하고, 이어서 휘발유와 라이터로 불을 질러 주변을 소훼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나무 절구봉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족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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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형이고, 친모 사망 이후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분할 비율을 두고 피해자와 갈등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가 내일 당장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집에 있던 칼, 망치, 라이터, 휘발유를 챙겨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 등을 망치로 내리쳐 손괴하고, 이어서 휘발유와 라이터로 불을 질러 주변을 소훼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나무 절구봉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족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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