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할 필요가 없는 기간에 대한 보험금의 반환청구 소에서, 감정결과 등에 따라 보험사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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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8-10 09:13 조회5,97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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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나11417
원고 A 보험사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질병과 상해 등으로 병원에 921일간 입원하였고, 원고 회사로부터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7,600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의 입원기간 중 83일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 725만원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감정의가 피고가 해당 병증 등으로 각 일주일 정도만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감정한 점, 피고가 보험사기 사건에서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받을 수 있음에도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 회사 등 보험회사들로부터 소정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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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 보험사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질병과 상해 등으로 병원에 921일간 입원하였고, 원고 회사로부터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7,600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의 입원기간 중 83일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 725만원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감정의가 피고가 해당 병증 등으로 각 일주일 정도만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감정한 점, 피고가 보험사기 사건에서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받을 수 있음에도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 회사 등 보험회사들로부터 소정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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