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 및 위자료 지급 등을 명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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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8-10 09:11 조회8,04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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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외국인 원고와 한국인 피고는 외국에서 만나 혼인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와 세 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주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이 있는 외국에 머물렀는데, 피고는 약 3년 전부터 국내에서 A와 교제하고 원고에게 이혼을 통보하는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이혼사유를 인정하였고, 원고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혼인 파탄의 근본적 책임은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3,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고 60: 피고 40으로 정하였으며 양육자는 원고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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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원고와 한국인 피고는 외국에서 만나 혼인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와 세 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주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이 있는 외국에 머물렀는데, 피고는 약 3년 전부터 국내에서 A와 교제하고 원고에게 이혼을 통보하는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이혼사유를 인정하였고, 원고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혼인 파탄의 근본적 책임은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3,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고 60: 피고 40으로 정하였으며 양육자는 원고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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