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에 발생한 양육비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1회의 이행명령만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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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8-09 15:40 조회6,00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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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는 이혼한 전 남편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이에 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이행명령을 하였고 피고가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감치결정까지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자녀 A는 성년이 되었고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비록 이행명령 결정에 기판력이나 집행력 같은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같은 기간에 발생한 양육비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1회의 이행명령만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제재 역시 1회만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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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비록 이행명령 결정에 기판력이나 집행력 같은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같은 기간에 발생한 양육비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1회의 이행명령만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제재 역시 1회만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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