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같은 기간에 발생한 양육비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1회의 이행명령만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 기각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569
  • 어제 1,165
  • 최대 8,774
  • 전체 1,424,837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같은 기간에 발생한 양육비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1회의 이행명령만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8-09 15:40 조회6,001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원고는 이혼한 전 남편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이에 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이행명령을 하였고 피고가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감치결정까지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자녀 A는 성년이 되었고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비록 이행명령 결정에 기판력이나 집행력 같은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같은 기간에 발생한 양육비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1회의 이행명령만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제재 역시 1회만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569
어제
1,165
최대
8,774
전체
1,424,837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