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 상태에서 사실혼을 지속해온 사안에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 볼 수 없어 사실혼확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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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8-09 15:39 조회8,13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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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최근 사망한 B는 약 50년 전 C와 혼인하여 D를 자녀로 두었습니다. B는 직장 등 문제로 먼 타지에서 주로 거주하면서 A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두 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A는 B의 집안에서 며느리 역할을 하고 B가 사망할 때까지 간호하였습니다. A는 B와 사실혼 관계를 지속해왔고, 법률혼 관계인 B와 C는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 상태에서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중혼적 사실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고, 다만,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B가 일방적으로 A와 동거를 시작했고 B와 C 모두 서로에게 이혼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는 점, B는 건강이 악화되기 전 C와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 C가 B의 요양병원에 찾아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B와 C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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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망한 B는 약 50년 전 C와 혼인하여 D를 자녀로 두었습니다. B는 직장 등 문제로 먼 타지에서 주로 거주하면서 A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두 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A는 B의 집안에서 며느리 역할을 하고 B가 사망할 때까지 간호하였습니다. A는 B와 사실혼 관계를 지속해왔고, 법률혼 관계인 B와 C는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 상태에서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중혼적 사실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고, 다만,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B가 일방적으로 A와 동거를 시작했고 B와 C 모두 서로에게 이혼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는 점, B는 건강이 악화되기 전 C와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 C가 B의 요양병원에 찾아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B와 C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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