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화 목사와 전도사에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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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7-19 17:16 조회5,58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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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고단6463
공적 부문과 국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대면예배만이 올바른 종교의식이라는 왜곡된 인식 아래 대면예배를 강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 지도자들인 피고인들을 신뢰하는 많은 교인들이 코로나19 감염병에 확진되어 공공의 안전이 위험에 처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종교생활을 영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교회 목사인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 교회 전도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종교시설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허용된 경우 “방송 장비를 갖추고 예배를 진행하는 필수 인원”에 해당하므로,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에 위반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은 대면예배가 개최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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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부문과 국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대면예배만이 올바른 종교의식이라는 왜곡된 인식 아래 대면예배를 강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 지도자들인 피고인들을 신뢰하는 많은 교인들이 코로나19 감염병에 확진되어 공공의 안전이 위험에 처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종교생활을 영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교회 목사인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 교회 전도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종교시설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허용된 경우 “방송 장비를 갖추고 예배를 진행하는 필수 인원”에 해당하므로,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에 위반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은 대면예배가 개최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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