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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뒤 가짜 합의각서를 만들어 행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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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7-15 11:11 조회5,57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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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850

피고인은 울산지법 경매계에서, C의 채무불이행으로 개시된 C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6,100만 원 가량을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는 B가 C를 상대로 종전에 제기한 대여금 등 지급청구 소송에서 인용된 범위 내의 채권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져 후순위 채권자 D 등이 이의를 제기할 상황이 되자 B에게 “후순위 채권자 대표를 만나서 합의를 보아 해결하겠으니 D에게 지급할 합의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리고 D 명의의 가짜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한 것처럼 보여주고, 이후 부산지법 법정에서도 “후순위 채권자들을 대표해서 D와 합의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으며 위증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나 발생한 폐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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