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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8살 아들 살해한 어머니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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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7-12 16:26 조회5,46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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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고합412

피고인은 이혼 후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로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심하여 수면유도제를 먹고 욕조의 차가운 물에 저체온증으로 함께 죽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도 잠이 드는 바람에 실패하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베개로 눌러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매우 끔찍하나,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였던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부 및 다른 유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죄책감과 참척의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처지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극단적인 결심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동체가 충분한 관심을 기울였는지 성찰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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