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금지조항을 위반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위자료청구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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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7-07 15:21 조회7,65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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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나23173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원고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차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채 A와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전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대금지 조항을 위반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A, B에게 무단 전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 및 점유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간접점유가 악의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악의 점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의 전대로 인하여 원고의 임대료 수입이 감소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손해발생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는 전대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으므로 500만원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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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원고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차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채 A와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전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대금지 조항을 위반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A, B에게 무단 전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 및 점유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간접점유가 악의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악의 점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의 전대로 인하여 원고의 임대료 수입이 감소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손해발생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는 전대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으므로 500만원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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