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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피고가 도급 원고에게 건물인도를 지체한 사안에서, 완공 후 지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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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25 10:45 조회5,45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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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나27155

도급인 원고가 수급인 피고를 상대로 완공된 건물의 인도를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약정한 완공일까지 건물의 완공을 지체한 것은 위법하므로 해당 지체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있으나, 피고가 건물을 완공한 후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동시이행항변권 및 유치권에 기하여 건물의 인도를 지체한 것은 적법하므로, 재판부는 해당 지체기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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