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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22 10:19 조회5,71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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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누12349

출신국의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 가족들의 난민인정신청을 불허한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장의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난민 인정의 요건으로서의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으며,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난민신청의 경위, 국적국의 상황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재판부는, 박해상황에 관한 원고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설득력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박해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며, 출신국의 상황이 현저히 변경된 점 등을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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