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분양권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결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632
  • 어제 996
  • 최대 8,774
  • 전체 1,423,735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분양권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16 09:19 조회5,475 회 댓글0 건

본문

대구고등법원 2019누4890

국세청장은 원고가 분양권 공급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축물 공급에서와 같은 명시적 예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공급자가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았다면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고 원고패소판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산서 작성‧발급의무의 성격, 계산서미발급가산세의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계산서 작성‧발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재화’에 분양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권 공급과 관련하여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계산서미발급가산세와 관련하여 과세자료확보의 편의성보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우위에 두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632
어제
996
최대
8,774
전체
1,423,735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