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16 09:19 조회5,47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대구고등법원 2019누4890
국세청장은 원고가 분양권 공급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축물 공급에서와 같은 명시적 예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공급자가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았다면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고 원고패소판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산서 작성‧발급의무의 성격, 계산서미발급가산세의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계산서 작성‧발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재화’에 분양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권 공급과 관련하여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계산서미발급가산세와 관련하여 과세자료확보의 편의성보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우위에 두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국세청장은 원고가 분양권 공급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축물 공급에서와 같은 명시적 예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공급자가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았다면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고 원고패소판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산서 작성‧발급의무의 성격, 계산서미발급가산세의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계산서 작성‧발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재화’에 분양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권 공급과 관련하여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계산서미발급가산세와 관련하여 과세자료확보의 편의성보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우위에 두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