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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의 말을 믿고 굿 값을 고액으로 지불한 후 금액이 과도하다며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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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04 09:09 조회5,39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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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가단5272

무속인인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온 이후로 여러 차례 걸쳐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 사업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불행을 고지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원고는 굿 값으로 4천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교부받은 굿 값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굿 비용을 벗어난 것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과도한 내용의 불행을 고지하는 방법을 취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오히려 피고가 굿 값을 받고 약속한 무속행위를 한 것으로 볼 때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굿 값이 고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굿의 특성상 그 가격은 굿을 주최하는 무속인의 역량이나 굿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판단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반환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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