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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공무원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확인하고 타인에게 배당금을 출급해준 사안에서, 손해배상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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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03 10:40 조회5,37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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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가단10080

원고가 소유하던 빌라 1채가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제3자에 매각된 후 그 경매절차에서 9,200여만 원이 원고에게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A가 경매법원에 원고 명의의 위임장, 대리발급 받은 인감증명서와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서 공탁되어 있던 배당금의 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공탁공무원은 A 명의의 계좌로 7,700여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이에 원고는 담당 공탁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탁공무원은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와 첨부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공탁금지급청구가 공탁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만 가질 뿐이므로, 위 공탁공무원으로서는 A에게 원고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적어도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대리로 발급된 이유 또는 원고 본인이 직접 출급하러 오지 못한 이유 등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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