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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약 1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피고인에게 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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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0-20 14:10 조회5,76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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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고정307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을 근거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7회에 걸쳐 구직급여 약 1000만 원을 부정수급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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