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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신문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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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0-14 10:14 조회5,68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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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7885

원고인 심재철 전 국회의원이, 한겨레신문사 등이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사설 및 기사에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겨레신문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기존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장의 내용과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고가 한 법정진술 내용 및,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기사 내용의 대부분은 원고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거나 그 진술서의 기재 내용 및 사건과 관련한 정황 등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위 기사 등의 허위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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