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아들에게만 토지를 증여하고 사망하자 딸들이 유류분반환청구, 청구권 시효 유효하므로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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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0-13 09:35 조회5,83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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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나50393
딸 9명, 아들 1명을 둔 부모가 생전에 아들에게만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상속 당시 가액 약 80억)를 모두 증여하고, 딸들에게는 각 2천만 원씩 증여하면서 상속포기각서를 받은 후 사망하자, 6명의 딸들이 아들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원고들이 상속인들이 사망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할 당시 ‘상속재산 전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상속재산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부친이 피고에게 증여한 토지가 33개로 상당히 많은 반면, 원고들이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인 점 등을 이유로,
위 원고들이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부등본을 발행받은 때 그 토지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위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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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9명, 아들 1명을 둔 부모가 생전에 아들에게만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상속 당시 가액 약 80억)를 모두 증여하고, 딸들에게는 각 2천만 원씩 증여하면서 상속포기각서를 받은 후 사망하자, 6명의 딸들이 아들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원고들이 상속인들이 사망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할 당시 ‘상속재산 전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상속재산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부친이 피고에게 증여한 토지가 33개로 상당히 많은 반면, 원고들이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인 점 등을 이유로,
위 원고들이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부등본을 발행받은 때 그 토지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위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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