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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혼인이 진정한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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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9-30 13:48 조회5,68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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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A와 B는 최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A는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B는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신연령이 초등학생 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혼인의 의미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이에 A의 아버지인 원고가 A와 B의 혼인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와 B 사이의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는 A의 아버지로서 A와 B를 상대로 그 혼인이 무효라는 사실의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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