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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한 사안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및 채무소멸주장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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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9-07 10:55 조회7,48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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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유부녀인 A는 직장상사인 피고와 1년 넘게 교제하였고, A의 남편인 원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A를 상대로는 이혼 및 위자료 지급 등을, 피고를 상대로는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도중 원고와 A는 서로 이혼하고 A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A는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정하며 채무 소멸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므로 배척하고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피고는 A가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자신의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와 A의 조정은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부수하여 성립된 것으로 피고와 A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전부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조정에서 정한 위자료에는 A의 다른 책임 또는 이혼 자체로 인한 원고의 고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서 수령한 위자료 중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가 얼마인지 구분할 객관적인 자료나 방법이 없으므로 위자료 결정의 참작 사유 중 하나로만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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