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90%이상 급감하였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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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8-26 13:35 조회5,47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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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1441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에게 2020년 2월분 임대료를 지급하고 그 뒤로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5월부터 영업을 중단한 다음, 6월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임대차 해지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약서상의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지통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외국인관광객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점포 매출이 90%이상 감소한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위와 같은 계약해지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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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에게 2020년 2월분 임대료를 지급하고 그 뒤로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5월부터 영업을 중단한 다음, 6월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임대차 해지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약서상의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지통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외국인관광객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점포 매출이 90%이상 감소한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위와 같은 계약해지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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