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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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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8-20 09:43 조회5,54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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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028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인 환자와 접촉이 의심되어 피고인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위 주거지에서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거지를 벗어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시간이 긴 점, 담당공무원이 피고인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다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의 자택으로 와서 피고인이 귀가할 때까지 대기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행정력이 동원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척추협착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과거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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