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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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8-20 09:42 조회5,35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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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고단827
피고인 D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A가 경미한 보험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대인‧대물 보험접수를 하고, D가 그 운영의 한의원에서 마치 A와 그 동승자들을 치료한 것처럼 허위 진료내역을 작성하여 A, B, C, D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이들은 위 허위 내역을 증빙자료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들로부터 진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교부받았습니다.
A, B는 일부 사고신고는 허위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A는 보험사기 편취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법원은 형법상 사기죄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 C, D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B, C는 범행횟수가 많지 않은 점, D는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B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C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D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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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D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A가 경미한 보험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대인‧대물 보험접수를 하고, D가 그 운영의 한의원에서 마치 A와 그 동승자들을 치료한 것처럼 허위 진료내역을 작성하여 A, B, C, D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이들은 위 허위 내역을 증빙자료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들로부터 진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교부받았습니다.
A, B는 일부 사고신고는 허위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A는 보험사기 편취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법원은 형법상 사기죄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 C, D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B, C는 범행횟수가 많지 않은 점, D는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B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C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D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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