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 요양급여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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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8-12 13:05 조회5,67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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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1488
원고는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로서,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화물차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고, 이에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과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원고의 무면허운전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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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로서,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화물차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고, 이에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과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원고의 무면허운전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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