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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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7-28 10:30 조회5,63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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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491
피고인은 확진판정을 받은 직장동료 2명과 밀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자가격리 기간 및 수칙 등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즉시 귀가하지 않고 농수산물시장, 전남 화순의 사찰 등을 방문하고, 며칠 뒤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와 서구의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진판정 후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하고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다수의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등이 발생하였고, 방역체계의 혼선과 인력, 재정의 낭비가 초래된 점을 이유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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