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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통지 기일을 어겼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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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7-26 14:21 조회5,77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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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809

육군 장교인 원고는 복명 불량, 지연 출근, 미보고 사적 출타, 업무 전가, 병사 여자친구에 대한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자, 징계절차에서 교육기관장이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통지 기일을 지키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는 출석요구서 통지 기일을 위반한 하자가 있지만,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닷새 동안 감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된 문제 행위를 인정했고, 향후 감찰 결과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받으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징계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며 절차적 보장을 충분히 받았고, 출석 통지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징계심의 대상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출석통지 절차 하자로 원고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는 모두 치유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원고의 징계무효 등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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