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6개월 동안 법원 송달료 5,064만 원을 빼돌려 파면된 법원공무원의 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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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7-26 14:20 조회5,67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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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노1327
피고인은 2017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법원 송달료 관련 재판사무시스템에 2,448차례에 걸쳐 허위 사건번호와 송달료 납부 자료를 입력하고 자신의 계좌로 5,064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 직에서 파면되었고 징계부가금 처분도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법원공무원으로서 송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을 이용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법원공무원들이 느꼈을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법원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도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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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 직에서 파면되었고 징계부가금 처분도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법원공무원으로서 송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을 이용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법원공무원들이 느꼈을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법원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도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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