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임대차계약에 명의를 대여한 피고에게 임대료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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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7-20 14:07 조회8,42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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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나7364
피고는 아버지 A의 부탁으로 ‘B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원고는 ‘B건설’을 임차인, C건설 주식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건축가설자재를 이 사건 건설현장에 임대하여 주는 자재임대차계약서를 A와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가 임차인이거나 또는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A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A가 피고의 아버지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A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원은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안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로,
위 계약서 작성당시 원고는 피고의 인적사항이나 피고의 서명‧날인‧신분증을 요구하지 않고 위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의 의사를 확인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타난 적이 없고 자재의 발주 요청은 A가 한 점, 원고는 임대료의 지급계좌를 피고가 아닌 A에게 알려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피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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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아버지 A의 부탁으로 ‘B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원고는 ‘B건설’을 임차인, C건설 주식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건축가설자재를 이 사건 건설현장에 임대하여 주는 자재임대차계약서를 A와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가 임차인이거나 또는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A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A가 피고의 아버지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A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원은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안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로,
위 계약서 작성당시 원고는 피고의 인적사항이나 피고의 서명‧날인‧신분증을 요구하지 않고 위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의 의사를 확인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타난 적이 없고 자재의 발주 요청은 A가 한 점, 원고는 임대료의 지급계좌를 피고가 아닌 A에게 알려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피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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