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 정당행위 또는 법률의 착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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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7-15 11:21 조회5,66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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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고정115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분리수거장과 상가 앞 화단에 걸어 놓은 ‘주민들 피해주는 소장 물러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 2개를 가위로 절단함으로써 손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현수막은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관리소장으로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을 뿐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철거할 자격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관리소장으로서 철거‧제거할 수 있다고 잘못 인식하였고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하위 법령 어디에도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표지물이나 게시물에 관하여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스스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현수막 내용이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명예에 중대한 침해를 유발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하였을 뿐 관계 기관에 이를 조회해 보지는 아니한 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철거 지시를 받았다고는 하나 회장이 법령 등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법치국가에서 사법절차를 통하지 아니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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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분리수거장과 상가 앞 화단에 걸어 놓은 ‘주민들 피해주는 소장 물러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 2개를 가위로 절단함으로써 손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현수막은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관리소장으로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을 뿐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철거할 자격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관리소장으로서 철거‧제거할 수 있다고 잘못 인식하였고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하위 법령 어디에도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표지물이나 게시물에 관하여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스스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현수막 내용이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명예에 중대한 침해를 유발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하였을 뿐 관계 기관에 이를 조회해 보지는 아니한 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철거 지시를 받았다고는 하나 회장이 법령 등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법치국가에서 사법절차를 통하지 아니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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