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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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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1-27 16:24 조회5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24도11629 무고 등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112 신고를 하였는데, 범행이 실제로 있었다고 오인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를 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임시숙소 제공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하게 하였으며, 위 신고가 있은 날부터 한 달 이상 위 범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를 하게 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계로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나…피고인이 마치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처럼 112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 접수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히 대응하여야 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즉각적으로 출동하여 현장 주변을 수색·탐문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는 등 허위의 신고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까지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사건처리 업무, 범죄 예방 업무,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 중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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