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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이 있는 가족만 참여한 압수수색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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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1-15 16:49 조회1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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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112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A씨는 2019년 5월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를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 딸의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금고 속 대마를 발견하고 A씨를 기소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A씨 딸만 참여했는데, A씨 딸은 정신질환 관련 증세로 10여 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고, 심리 평가에서도 지적장애 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이는 최소한 압수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 참여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등 헌법 요청을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A씨 딸만 참석시킨 압수수색을 위법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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