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시위 과정에서 행해진 경찰의 체포 등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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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1-04 16:58 조회1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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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41508 손해배상(국)
원고 A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활동지원사입니다. 원고 A은 2023. 7. 14. 14:00경 서울 OO호텔 앞 버스정류장 옆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원고 B이 건네준 피켓과 마이크를 들고 버스 앞으로 다가가 ‘태워달라’,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경찰관들은 원고 A에게 ‘신호 바뀌었으니 나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원고 A이 이동하지 않자 원고 A을 인도로 이동시킨 후 원고들을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미신고 집회 개최 등의 혐의로 14:03경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미신고 집회 개최 등의 혐의를 부인하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도 없음에도, 피고 소속 경찰관들이 원고들을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1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원고들을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체포한 이 사건 체포는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각 일련의 행위들은 위법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 A에게 7,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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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활동지원사입니다. 원고 A은 2023. 7. 14. 14:00경 서울 OO호텔 앞 버스정류장 옆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원고 B이 건네준 피켓과 마이크를 들고 버스 앞으로 다가가 ‘태워달라’,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경찰관들은 원고 A에게 ‘신호 바뀌었으니 나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원고 A이 이동하지 않자 원고 A을 인도로 이동시킨 후 원고들을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미신고 집회 개최 등의 혐의로 14:03경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미신고 집회 개최 등의 혐의를 부인하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도 없음에도, 피고 소속 경찰관들이 원고들을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1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원고들을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체포한 이 사건 체포는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각 일련의 행위들은 위법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 A에게 7,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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