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자녀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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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0-28 15:11 조회3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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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스637 양육비
청구인(남, 1976년생)과 상대방(여, 1977년생)은 1997. 8. 7.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1998년생, 2004년생)을 낳았으나 2006. 1. 27.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협의이혼을 한 때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에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상황,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한 기간,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6,000만 원, 아직 미성년자인 사건본인 2의 장래 양육비를 월 35만 원으로 정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상대방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기여한 측면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아니한 재산분할 대상재산이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상당 부분 제공되었는지, 과거 양육비만을 청구하는 성년 자녀와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미성년 자녀의 차이가 양육비 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살펴본 다음, 이러한 부분을 양육비 산정 범위의 판단 요소인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에서 고려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양육비를 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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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남, 1976년생)과 상대방(여, 1977년생)은 1997. 8. 7.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1998년생, 2004년생)을 낳았으나 2006. 1. 27.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협의이혼을 한 때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에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상황,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한 기간,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6,000만 원, 아직 미성년자인 사건본인 2의 장래 양육비를 월 35만 원으로 정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상대방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기여한 측면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아니한 재산분할 대상재산이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상당 부분 제공되었는지, 과거 양육비만을 청구하는 성년 자녀와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미성년 자녀의 차이가 양육비 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살펴본 다음, 이러한 부분을 양육비 산정 범위의 판단 요소인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에서 고려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양육비를 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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