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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분리 조치 해제 요구하며 아내와 말다툼 벌이다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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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0-23 09:56 조회3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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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피고인은 4월 23일 경기 고양시 한 빌라에서 아내에게 분리 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도 수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었는데 해당 신고로 피고인은 2월부터 4월까지 아내와 분리 조치 되었던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흉기를 손으로 잡은 모습, 찌른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와 20여 년 결혼 생활 동안 피해자뿐만 아니라 3명의 아들을 수시로 폭행했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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