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서 수영강사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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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9-20 15:52 조회8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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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0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 수영장의 안전관리 및 소속 직원인 수영강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등을 담당하는 센터의 팀장이고, 피고인 B는 해당 센터의 수영강사였으며, 피해자(남, 4세)은 위 센터에서 피고인 B로부터 수영강습을 들었던 신장 109cm의 취학 전 아동입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수영장에서 다른 아동 수강생과 물놀이를 하며 잠수하였는데 아동 수강생이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 B가 성인 수강생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느라 신속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는 익수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수강생이 피고인 B에게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즉각 피해자를 구조하지 아니하는 등 수영강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며 피고인이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벌금 500만원, 피고인 B에게는 금고 1년 및 2년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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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 수영장의 안전관리 및 소속 직원인 수영강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등을 담당하는 센터의 팀장이고, 피고인 B는 해당 센터의 수영강사였으며, 피해자(남, 4세)은 위 센터에서 피고인 B로부터 수영강습을 들었던 신장 109cm의 취학 전 아동입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수영장에서 다른 아동 수강생과 물놀이를 하며 잠수하였는데 아동 수강생이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 B가 성인 수강생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느라 신속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는 익수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수강생이 피고인 B에게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즉각 피해자를 구조하지 아니하는 등 수영강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며 피고인이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벌금 500만원, 피고인 B에게는 금고 1년 및 2년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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