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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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9-20 15:38 조회7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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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55126
A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후 원고(금융기관)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그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위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았습니다. 임차인 A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보증금반환채무를 지급보증한 원고로부터 보증금 잔액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았어도 A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여전히 대항요건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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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후 원고(금융기관)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그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위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았습니다. 임차인 A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보증금반환채무를 지급보증한 원고로부터 보증금 잔액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았어도 A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여전히 대항요건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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