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미성년자 의제강간죄’만장일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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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7-22 17:07 조회35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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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바106
헌법재판소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하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형법 제305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도 13세 미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설령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성적 행위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령을 규정한 것은 개인 성숙도,판단능력,분별력을 계측할 객관적 기준,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가해자,피해자 범위를 연령에 따라 일의적,확정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날이 갈수록 수법이 정교해지는 성범죄,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며 “피해자 범위를 ‘업무,고용,양육,교육 등’ 특정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서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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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하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형법 제305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도 13세 미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설령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성적 행위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령을 규정한 것은 개인 성숙도,판단능력,분별력을 계측할 객관적 기준,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가해자,피해자 범위를 연령에 따라 일의적,확정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날이 갈수록 수법이 정교해지는 성범죄,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며 “피해자 범위를 ‘업무,고용,양육,교육 등’ 특정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서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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