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분석관 성범죄 피해아동 면담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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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5-13 17:06 조회21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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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5133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 아동에게 성폭력과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분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진술분석관은 2022년 검찰 조사실에서 두 차례 피해 아동 면담을 진행했고, 6시간 분량 녹화 영상을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사건 관련 진술은 원칙적으로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발언한 것만 인정되고, 그 밖의 증거는 극히 예외적인 조건에서만 효력을 갖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검사 요청으로 면담이 진행되고 진술분석관은 대검 소속이며 면담 장소도 지검 조사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로 봐야 한다…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진술도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영상의 증거능력을 불인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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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 아동에게 성폭력과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분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진술분석관은 2022년 검찰 조사실에서 두 차례 피해 아동 면담을 진행했고, 6시간 분량 녹화 영상을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사건 관련 진술은 원칙적으로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발언한 것만 인정되고, 그 밖의 증거는 극히 예외적인 조건에서만 효력을 갖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검사 요청으로 면담이 진행되고 진술분석관은 대검 소속이며 면담 장소도 지검 조사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로 봐야 한다…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진술도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영상의 증거능력을 불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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