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후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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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5-13 16:53 조회19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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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는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들이 2021. 8. 8. 20:29경 각자 위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피고인 B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단독 선행 사고로 1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남, 55세) 운행의 오토바이와 피해자를 피고인 B 운행 모닝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피고인 A 또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사고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A 운행 승용차의 차체 하부로 충격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2021. 8. 8. 21:00경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가 피해자의 몸 위로 지나간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만한 충격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수사보고서(국과수 질의회보 확인 관련)에 의하면 승용차 차체 하부로 피해자를 통과할 경우 피해자에게 마찰성표피박탈의 상처의 외상은 발생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는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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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들이 2021. 8. 8. 20:29경 각자 위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피고인 B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단독 선행 사고로 1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남, 55세) 운행의 오토바이와 피해자를 피고인 B 운행 모닝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피고인 A 또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사고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A 운행 승용차의 차체 하부로 충격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2021. 8. 8. 21:00경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가 피해자의 몸 위로 지나간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만한 충격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수사보고서(국과수 질의회보 확인 관련)에 의하면 승용차 차체 하부로 피해자를 통과할 경우 피해자에게 마찰성표피박탈의 상처의 외상은 발생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는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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