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지방의회의원 취임한 퇴역군인, 퇴직연금 지급정지는 위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5-07 13:59 조회32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헌법재판소 2022헌가33
군인이 퇴역한 후 지방의회 의원이 되면 퇴직연금 전부를 지급정지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군인연금법 제27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공무원이 퇴직한 후 생계 및 부양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소득으르 보장하는데 주된 취지가 있다… 연금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직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군인이 퇴역한 후 지방의회 의원이 되면 퇴직연금 전부를 지급정지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군인연금법 제27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공무원이 퇴직한 후 생계 및 부양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소득으르 보장하는데 주된 취지가 있다… 연금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직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