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형제자매 유산상속 강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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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5-07 13:59 조회21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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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0헌가4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고인의 의사 등과 관계 없이 형제자매 유산비율을 강제한 유류분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1호 내지 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헌재는 “원래 유류분 제도는 과거 농경 사회에서 여러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을 중심으로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하는 이른바 ‘가산’제도가 존재하였던 시절에 각 가족 구성원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의 대가를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생겨난 제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상속인 의사를 제한하여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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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의사 등과 관계 없이 형제자매 유산비율을 강제한 유류분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1호 내지 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헌재는 “원래 유류분 제도는 과거 농경 사회에서 여러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을 중심으로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하는 이른바 ‘가산’제도가 존재하였던 시절에 각 가족 구성원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의 대가를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생겨난 제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상속인 의사를 제한하여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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