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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시술 후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담당의사를 ‘똥손’이라 표현하고 병원 실명 공개한 피고인에게 모욕죄 성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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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5-02 15:20 조회52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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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3고정494 모욕

피고인은 피고인 얼굴 성형 시술을 담당했던 의사인 피해자에 대하여 병원을 찾아가 불만을 표시하고, 네이버 카페에 ‘원장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저런 실습생들이나 하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습니다’, ‘저도 눈 밑이 그늘이 져서 개선하려고 했는데 꺼지게 하는게 눈 밑 지방 재배치라는 개소리를 하네요’, ‘이 정도 실력이면 성형외과 의사로는 자질이 없는거 아닐까요’라고 하고, ‘울산◇◇◇성형외과’, ‘◇◇◇입니다’라는 등 피해자 또는 피해자 소속 병원을 특정하여 피해자를 지칭하고,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네요.”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며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형외과 의사인 피해자에게 수술 실력이 없다는 의미로 ‘똥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행위 동기에 참작할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상당하다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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