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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가상화폐·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에서 피해자들의 가입을 유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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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4-19 15:29 조회24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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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22 사기

B는 필리핀 마닐라에 거점을 두고 가짜 가상화폐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SNS 등에 고수익 재테크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가짜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게 하고, 해당 투자의 성패와는 무관하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일명 재테크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그 하부 조직인 “본사 운영팀”은 범행에 필요한 위 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 세탁 등 범행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총판 관리팀”은 위 사이트 홍보를 위한 카카오톡 단체 발송,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 DB 구매 및 실무 총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실무 총판”은 회원을 모집한 후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투자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1. 6. ~ 7.경 위 조직으로부터 재테크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10. 1.경부터 2022. 2. 3.경까지 군산시 G 이하 불상지 소재 사무실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차태식’을 사용하면서 E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일명 ‘바람잡이’ 역할을 하거나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허위의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국내 하부총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의 조직적인 기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만도 127명의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그 피해액이 75억 원을 넘는 거액인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범죄조직 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해 주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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