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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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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4-19 15:18 조회27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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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2142 손해배상(기)

소외 주식회사 D는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명목으로 설립한 회사이나, 실제로는 투자자들로부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단계방식의 조직체계를 갖춘 회사입니다. 피고와 선정자 C는 D의 당진본부장인데, 선정자 C는 2015년경부터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당진본부 소속 회원들에게 투자자 모집을 독려하는 역할을, 피고는 선정자 C의 배우자로서 2015년경부터 선정자 C를 보조하면서 선정자 C로 하여금 D 본사로부터의 수당 수령 또는 당진본부 소속 회원들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에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전산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선정자 C는 2021. 1. 17. 원고에게, D이 인수하려고 하는 ‘센트럴인사이트’라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2021. 5. 20. 원금과 함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2021. 5. 20.에 원금 1억 원과 이익금 6,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법원은 “선정자 C가 투자자들로부터 D의 투자금을 수수하거나 원고로부터 차용금을 수령한 것에 피고의 예금계좌 제공이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와 달리 이 사건과 같은 투자금 내지 차용금 편취행위에서 투자금을 송금받는 계좌가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예금계좌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선정자 C는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또는 직접 편취금을 수령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선정자 C와 피고는 부부 사이로, 선정자 C가 피고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D의 투자금 수취을 수취하는 것 외에도 금전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가 모두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로서는 D의 투자금 수취 외 별개의 금전거래를 통한 편취행위에 자신의 예금계좌가 이용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선정자 C에게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을 이 사건 편취행위와 관련된 공동의 불법행위 또는 방조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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