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전 성범죄 및 영장집행 거부 등의 검찰 공무원에게 내려진 면직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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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9-15 10:01 조회5,48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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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구합491
원고는 검찰 서기보로 임용되어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자로, 임용 전 10대 여성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임용 후 1년 뒤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벌금형을 확정 받은 후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요청받은 DNA 채취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면직처분을 당하자 면직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시보 임용되어 직위해제 되기까지 실제 근무기간은 약 5개월밖에 되지 않은데 위 근무기간 중 관련 형사사건에 따른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켰고, 원고 스스로도 동료 검찰공무원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였고 일부 지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업무능력이 낮게 평가된 것이 자의적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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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가 시보 임용되어 직위해제 되기까지 실제 근무기간은 약 5개월밖에 되지 않은데 위 근무기간 중 관련 형사사건에 따른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켰고, 원고 스스로도 동료 검찰공무원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였고 일부 지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업무능력이 낮게 평가된 것이 자의적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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