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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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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9-15 10:00 조회5,44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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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807

피고인은 평소 배우자가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하던 중, 배우자가 통화 중으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외도 상대방으로 의심하던 남성 역시 통화 중으로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주거지에서 휘발유를 뿌린 채 불을 질러 자살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 상당을 소지한 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상담센터, 119, 112 등에 전화를 걸어 ‘자살하겠다. 가정이 파탄났다.’고 말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경찰관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지금 거실하고 내 몸에 기름을 뿌려놓았다.’고 말하며 일회용 라이터를 드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방화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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