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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발표한 곡 및 안무에 대해, 원고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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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8-26 13:35 조회5,46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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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0905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가수활동을 하며 4개 곡을 발표하는데, 피고가 계약을 파기하고 각종 콘서트에 참여하며 자신이 공동 작사하여 발표한 곡을 부르자 이에 대해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속계약은 피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개발‧제작한 콘텐츠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정하면서, 위 전속계약상 콘텐츠란 피고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의 매체를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곡에 대한 공동작사가로서의 저작권이 위 결과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위 곡의 안무를 공연한 행위에서 원고의 안무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도 주장하였는데, 원고가 문제를 제기한 안무들은 댄스안무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춤 동작이거나 통상적인 동작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안무가 안무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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