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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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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8-13 09:26 조회5,72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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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고합78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정차 중인 앞 차량을 충돌하여 앞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교통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괜찮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지 않은 경우,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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